연차사용 촉진 & 통보 건(2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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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 : 17-10-20 00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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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 시설 종사자들의
잔여 연가에 대하여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보 해 드렸습니다.
연내에 잔여 연가 사용을 촉진 합니다.
종사자들의 잔여 연가는 개인별로 통보해 드렸으며 사용계획서를 필히 제출하여
연가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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